은행대출 인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