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아파트 입주권 지자체로부터 아파트를 철거당할 경우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입주자 들은 생활에 터전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거이전비를 제공하거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입주자들에게 제공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 지자체가 철거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A시는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해 B아파트를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B아파트 철거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