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기간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며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게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