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유의사항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유의사항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진행해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유의사항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공적 장부를 확인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확인을 하며, 잔금 지급 후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할 사항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