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부동산변호사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지불하게 되었을 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등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미지불에 대한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을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내용증명에 기재가 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발송사실, 발송일자와 전달사실 등은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4용지를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