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재개발은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거주지를 아파트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 후 새로 건축한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받아 이주하려는 경우 이사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조합은 2005년 부산 수영구 일대의 약 5만2000㎡에 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사업 구역 내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조합에 재개발 이사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ㄴ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