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1. 재개발지구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2.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이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 3.지방자치단체, 4.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특수법인, 5.제 3의 개발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주체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의 제반 업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