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투자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이웃간의 안면방해에 대한 대처방법 1.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것은 매입시점입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