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분담금 제공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담금 제공_재건축소송변호사 부동산 침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이 몸살을 겪고 있어 언론이 떠들썩 합니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할까? 오늘은 재건축 분담금 제공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제공을 해야 하나? 질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