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분쟁_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이해가 쉽도록 질문을 예를 들어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을 바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분양공고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