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려는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를 시장ㆍ군수이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오늘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를 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부여를 받게 되며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효과 발생을 시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