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안전진단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