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안전진단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이거나 2.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또는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 ~ C 등급의 경우엔 유지보수, D 등급의 경우엔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의 경우엔 재건축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 결정을하게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공동주택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특별수선충당금(현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주택법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소송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