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안전진단 실시는? 재건축안전진단 실시는?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구조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판단을 하는 작업을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 실시를 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한 경우엔 아래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을 하여야 됩니다.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를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