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손실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