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대리인과 할때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를 할 수 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집주인의 부인이 대리로 나와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은 안전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 대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힘들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바쁘다고 해서 아내가 나와서 저랑 계약체결을 하려고하는데 안전하나요? 답변)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라고 하여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전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