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에게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후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조합에 건물을 판매 하였고 이후 조합 측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곳을 잃게 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A씨 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합측은 A씨 등에게 53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