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 과세 대상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택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법에 인가를 받지 못한 주상복합건물의 토지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ㄱ사는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해 공동주택 약 110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ㄱ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