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도나 매각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