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