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