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축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