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된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계약자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의 이행지체를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함)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성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함)으로 내야 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