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축물이 벽과 바닥 등에 의해 구획된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나 공용부분은 그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에 의해 공유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A사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상가를 약 300개의 점포로 나눠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했는데요. 이후 점포를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레스토랑이었고 수분양자는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레스토랑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만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그 해 10월 A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 약 8300만원을 A사에게 줬는데요. 2011년 A사는 현황 도면을 첨부해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