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외국인의 부동산과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