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변호사_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_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으로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해 문제가 생긴 경우 주택법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