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