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안녕하세요? 건축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김윤권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나요? 질문)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지방공사나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