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상보증금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 ×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으로써, 환산보증금의 계산 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경우의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서울특별시 : 4억원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