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양도양수_건설변호사 건설업 양도양수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종 건설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단,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