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으로 압류가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경매 후에 매수인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절차이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는 볼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부동산 경매 후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