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어도 제3자 집행보전 먼저면 대금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에 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관련 소송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자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7단독에서는 00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00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