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집 주변으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먼지나 분진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소음 문제는 같은 아파트 내 사람들끼리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어 건설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어떤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례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정 특히 주택건설에서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주택법에서 명시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는 65db 이상일 때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가 방음 시설이 설치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