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 확정일자효력 부동산법률변호사 전세 확정일자효력 건물을 임차하고나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게 되면 임차를 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때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세 확정일자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