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 상가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 상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열람 등록상항 등의 열럄 제공요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상가건물 임대인 및 임차인 - 채권이나 채무관계에 의하여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된 권리자 - 열람이나 제공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 - 임대인 및 임차인이나 등기부등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