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증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용보상금 증액 하려면? 수용보상금 증액 하려면?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게 될 때에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책정되거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용보상금 증액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의미와 매각손실액 산정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 판매를 할 경우에 거둘 수 가 있는 이윤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