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근 울산 중,남구 주택재개발 지구 5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하여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오늘은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