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총회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총회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총회에는 창립총회와 조합원 총회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창립총회 개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정관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등 사항 의결을 할 수 있는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총회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창립총회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하여야 됩니다. 재건축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