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분쟁이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떠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부동산거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대인은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의미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주된 목적물은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물건들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물건들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을 우리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권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 - 임대차 사례
법원은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사와 보증금을 20억여 원에 5년간 임대주택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금 2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는데요. B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 원을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A씨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은 다른 임대인을 또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 많은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 특약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계약 해제 위약금이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간 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져 5,582만여 원 정도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 2억141만 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또 위약금 특약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하며 이는 고객을 불안정한 위치에 서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약관조항을 만드는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므로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잊을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는 김윤권 부동산법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차 계약 해제 시 보증금 10%의 위약금이라고 절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계약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해지 위약금을 모두 뺏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부동산법변호사는 이러한 임대차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