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반환소송 사례 살펴보기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올바른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사법부가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청원인은 청원개요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며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판사들이 법 조항을 마음대로 해석해 패소하고, 소송비용과 권리금을 빼앗기는 현실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모든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할 것과 신규임차 당시 임대료 인상을 법 상한선 5%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반환소송 사례
대법원은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A약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B, C씨가 신규로 임차를 하게 된 D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약사는 3억8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했지만, 6개월 정도 후 건물이 팔리며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자 명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약사는 2심에서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A약사가 임차권을 양도할 의무 지키지 못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을 도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도 권리금계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들이 각각 2억 2800만 원, 7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A약사의 상고 이유가 권리 양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임차권 양도계약과 합쳐져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전부가 한 가지의 계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2심은 A약사가 건물주를 속여 형식적으로 D약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D약사에게 넘겨준 것뿐으로, 권리양도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D약사는 건물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건물 명도를 당하게 된 만큼 A약사에게 권리금 중 60%에 해당하는 2억 2800만 원 지급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억울하게 명도소송을 당해 손해를 입게 된 신규 임차인 D약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처럼 상가권리금반환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상가권리금반환소송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