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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알아보기

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 알아보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고, 이를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날짜를 지정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고 보증금 액수,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게 되는데요. 반환요청서를 발송한 뒤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 부동산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보증금반환 알아보기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임대인 B씨에게 이사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B씨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새로운 임대차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취당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관련 법률 상담은 김윤권 부동산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