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준비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그 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들은 참 많습니다. 거액의 금전의 방향이 달려있으므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소송 중 하나인데요. 특히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분양대금이 어떠한 채권이냐에 따라 논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과도한 분양대금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시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ㄴ공사는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의 일부를 공공임대했습니다. 해당 임대의 약정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난 후 ㄴ공사는 분양전환을 실시했는데요. ㄱ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ㄱ씨 등은 ㄴ공사가 분양 전환가격을 더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공사는 ㄱ씨 등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공사가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근거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어, 해당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ㄴ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ㄴ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 하는 계약을 기초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바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5년이 지나서야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한 것은 ㄱ씨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ㄱ씨 등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일반인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변호사는 다수의 사안들을 맡으며 법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