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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합니다.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 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 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131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 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다(134조).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이 같을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우선하고, 명의인이 다를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