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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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 건설소송에서 꼭 기본적으로 알고계셔야 하는 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지만 알고계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 본인의 사례가 어느곳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면 억울한 일들을 쉽게 해결보실수 있을것입니다.
1.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이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도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전체에 관한 시공,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각 분야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 입니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제40조), 건축물시공자의 제한(제41조) ],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건설공제조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범위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획,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조장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