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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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어떤 토지 또는 건물에서 향수하고 있던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이익이 인접지의 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방해받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것인지가 조망권의 침해의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을 동시에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망권에서 조망이익 침해의 판단기준
조망의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의 판단은 일조의 경우와 달리 객관적인 실무의 예가 없는 실정입니다. 감정서에는 통상 조망 방해의 정도는 조망율, 천공율(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이름을 붙여 가해 건물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시야가 가려질 때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