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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하자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 아파트하자 꼭 소송까지 해야할까?


 

[건축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 아파트하자 꼭 소송까지 해야할까?



 



 




하자보수업체 위임시 발생하는 문제점

대게 하자보수업체들이 주택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입주자들을 유혹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결탁하여 수 십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가로챘다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된바도 있으며, 여전히 그러한 업체들이 남아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는 하자보수업체에 하자보수 업무를 맡길 경우, 입주민들이 의혹을 품는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하자소송이 필요할까?
과거에는 시공사 등이 크랙이나 도장 등에 관한 간단한 보수를 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측으로부터 보증서를 돌려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간단한 하자보수를 거쳐 시공사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변경시 그 효력을 부인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입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인해 현재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의 하자감정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현실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입주민들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