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최근 일산 탄현 군사격장과 317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하여,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고,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며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다고 알린 정도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른 하급심에서는 달리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다고 알린 정도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결





▶ 공정거래위원해에서 밝히는 부당광고의 유형
1. 교통, 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2.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3.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4.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 과장광고
5.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6.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7.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8.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9.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10.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