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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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여러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상법>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법은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입니다.
상법은 제2편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주택법>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
위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전체에 관한 시공,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각 분야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제40조), 건축물시공자의 제한(제41조)],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건설공제조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