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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만큼은 아니지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현재 영업장을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 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의 주체를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큰 차이를 말하자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곳이 주택으로 인정되었지만 상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가, 사무실, 영업용 건물인 창고, 공장 등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봉사 단체 사무실,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상가의 실제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에 체결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선변제권이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는 주택과 동일하게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입니다.

 

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 계약은 계속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변제권 : 다른 빚쟁이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무조건 1순위는 아닙니다.

  • 최우선변제권 :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 최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⑶ 권리금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는 관행적인 돈인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오로지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