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하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등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하나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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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잘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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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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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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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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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접적인 도움 받기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에 작성한 다섯 가지의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 순서대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월세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시가스비를 내기로 계약서에 써 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도시가스비를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돈을 빼면 이는 명백한 집주인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로 확정일자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확정일자의 또 다른 의미는 계약한 집에 대해 보증금을 낸 사람이 보증금의 금액만큼 갖는 권리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빚더미에 쌓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쟁이들이 돈을 받으러 집주인에게 달려들 것 입니다. 임차인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경매 처분 시 채권은 저당권가 같은 물권에 비해 돈을 받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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